‘고등래퍼2’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장정윤 기자 2024. 10. 27. 18: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병호. 연합뉴스.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추가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같은 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 등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한 마약을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윤병호에 징역 7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장정윤 온라인기자 yunsuit@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