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책은 양질의 양육 환경…정부, 돌봄 여건 개선 박차

김유승 기자 2024. 10. 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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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임 의료비 지원이 늘고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는 등 돌봄 여건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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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신 초 유·사산휴가 5일→10일…배우자 휴가도 신설"
고용부, 1주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기존 3분할 제한 미적용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난임 의료비 지원이 늘고 유·사산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는 등 돌봄 여건이 개선된다.

저출생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수요층의 체감도를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더 이상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난임부부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반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단기 육아휴직에 기존 육아휴직 '3회 분할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발의해 국회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으며, 남은 기간에 대해선 언제든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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