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예병정 2024. 10.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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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인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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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인 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의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 속성을 보인다. 이는 3대질병 가운데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 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DB손해보험은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 특별약관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 질병 중 첫 번째 3대 질병 발생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됐지만 이번 특별약관은 첫 번째 질병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잔여위험에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 질병 발병 시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한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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