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차례나 무단결근했는데 징계는 기껏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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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결근했다.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건수가 평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사 관리 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도 최근 3년간 무단결근 횟수만 39회, 조기퇴근은 27회(누적 68.5시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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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한 통으로 허가 받고
출장 신청하고 가지 않기도
국가철도공단 직원 A씨는 최근 3년간 총 11차례 결근했다. 상급자에게 "결근 처리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사전 허가를 대신했다. 결근 사유를 묻자 돌아온 답은 '개인 생활'이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징계는 고작 '견책'이었다.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건수가 평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한 인사 관리 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327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42건으로 조사 기간(2017년~2024년 9월)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무단결근 징계 건수는 2017년만 해도 8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벌써 24건이 발생했다.
노사 화합과 기관장 표창 등을 명분으로 징계를 감경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 직원 B씨도 최근 3년간 무단결근 횟수만 39회, 조기퇴근은 27회(누적 68.5시간)에 달했다. 최초 징계위원회는 성실복무 위반 등으로 '강급' 처분을 의결했으나 지난 4월 최종 심의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심의위원회는 감경 사유로 "노사 화합 노력으로 사장 표창을 받은 점을 인정해 감경했다"고 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작용도 공공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는 비정규직 시절 근무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는 직원들의 사례가 발생했다.
박 의원실이 공운법상 공공기관 327개소를 대상으로 겸직 위반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70개 기관에서 무단결근 징계가 이뤄졌다. 이 중 무단결근 임직원에 대한 임금 반환이 이뤄진 기관은 29개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민간 회사는 한 달에 7일 무단결근한 경우도 해고가 정당한데, 공공기관의 책무인 도덕성을 기준으로 강력한 공공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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