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한탕' 한전서 또 무더기 적발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2024. 10. 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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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임직원들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밀어주기' 혜택을 노리고 가족 명의로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327곳의 지난해 겸직위반 징계 건수는 모두 221건이었다.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에 해당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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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위반 징계 과반 차지
공공기관 무단결근 2배로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지난 정부의 '태양광 밀어주기' 혜택을 노리고 가족 명의로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327곳의 지난해 겸직위반 징계 건수는 모두 221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28건이 한전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올 들어서도 9월 말까지 31건의 겸직위반 징계가 추가로 이뤄졌다.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관련 겸직위반 징계는 2018년 11건, 2019년 44건, 2020년 3건으로 줄을 이었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에 해당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단결근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327곳의 무단결근 관련 징계는 42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18.6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 9월까지 무단결근 징계도 24건이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무단결근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민간기업과 같은 강력한 내부통제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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