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받다 병 걸리겠네”...위생 검사 결과 ‘충격’

2024. 10.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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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수가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 기관 2만8783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받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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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점검 '부적정' 판정 593곳 달해
일회용 부속기구 재사용 기관도 적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수가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시행된 검진 기관 2만8783곳에 대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2.1%에 해당하는 593곳이 '부적정' 판정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218곳 중 76.6%인 167곳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내시경 기구 세척 소독료 청구 금액은 2019년 741억원에서 2023년 829억원으로 16.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의 소독 매뉴얼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액은 대부분 재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독액을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할 경우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주기적인 농도 검사를 통해 최소 유효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독액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액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시에는 소독액의 노출 시간과 종류, 세척 방법만이 규정돼 있다. 소독액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부적정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무리한 소독액 재사용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 기구 이용으로 인해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내시경 소독액의 재사용 및 폐기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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