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용적률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

한명현 2024. 10. 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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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 범위 등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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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사업 입지 요건, 규제 완화 등 구체화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부여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토지 수용 과정에서 주민 반발로 사업이 지체되자 2022년 정부는 신탁·리츠 (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되도록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규제 완화 범위 등을 세분화했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지하철, 철도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이나 도심, 부도심, 생활중심지역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곳이 해당한다. 또는 주거지 인근에 자리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도 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이고,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신탁·리츠 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11월 중에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준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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