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교지원센터, 석면해체·감리 부적절 정황 포착”
市, 합동조사 계획… “부실땐 감리인 법적 조치”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다수 발견(경기일보 23·24일자 등)된 가운데 파주시가 석면해체작업 및 감리가 부적절하게 완료된 정황을 포착했다. 고용노동부도 석면해체작업 공사업체 및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는 최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5조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보고서’ 보완을 통보했다.
파주시는 지난 8월28일 파주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와 지난 5일 청소업체가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1층 청소 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석면잔재물이 없다고 기재돼 있는 반면, 청소업체가 작성한 작업보고서에는 석면으로 추정되는 잔재물 사진이 여러 장 첨부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파주시는 부실 감리를 우려, 감리인에게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파주시는 감리인 및 파주교육지원청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 조사에서도 감리가 부실한 정황이 드러나면 감리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현장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24일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해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했다. 이들은 1층 화장실 및 문틈 등에서 채취한 시료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석면해체작업을 한 공사업체와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방관한 파주교육지원청의 책임 소재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석면 여부가 확인된 결과가 나오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정황 등을 종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에서 석면 추정 잔재물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석면조사 및 추가 청소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
엉터리 석면제거 공사... 파주 학교지원센터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3580313
알고도 ‘쉬쉬’⋯ 석면 추정 잔재물 발견된 파주 학교지원센터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024580249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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