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뒤 수갑 차고 호송된 전광훈 목사…법원 “국가, 300만원 배상”

박진영 2024. 10.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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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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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1·2심 국가 상대 소송 승소

경찰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정인재)는 최근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듬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호송 과정에서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논란이 됐다. 전 목사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는데 모욕감을 줬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2021년 인권 침해로 인정하자, 경찰은 수갑 사용과 관련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개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목사는 당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해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경찰관이 전 목사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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