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진료확인서 위조 상근예비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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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무단이탈 이유로 상관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감추려고 병원 의사 진료확인서의 병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등을 컴퓨터로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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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근무지를 이탈하고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20대 상근예비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상관의 허가 없이 5시간3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단이탈 이유로 상관에게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서 쉬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를 감추려고 병원 의사 진료확인서의 병명, 질병코드, 통원 일자 등을 컴퓨터로 위조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무단이탈죄는 부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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