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택시와 충돌한 자전거…“차량 운전자에 과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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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도로로 진출한 뒤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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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도로로 진출한 뒤 횡단보도를 통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50대에게 1·2심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2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 씨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고, 해당 도로는 횡단보도 직전까지 중앙분리대로 막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도달하자 A 씨는 주행 경로를 꺾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고, 결국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 신호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면서 “이는 보행자 무단횡단이 아니며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고 중한데도 경찰부터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1심과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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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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