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직원 급여 별도 추징... 추징액이 범죄수익 초과할 수 있어"

장수현 2024. 10. 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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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업소 직원들에게 급여로 준 돈까지도 이들의 성매매 범행수익과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총 추징액이 전체 범죄수익보다 많아지지만, 업주에 대해선 성매매처벌법, 직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 알선을 해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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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매매 업주가 업소 직원들에게 급여로 준 돈까지도 이들의 성매매 범행수익과 별도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총 추징액이 전체 범죄수익보다 많아지지만, 업주에 대해선 성매매처벌법, 직원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당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업주 등 주범 두 명에겐 각각 8억2,800여만 원, 이외 직원들에겐 800만~8,100만 원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서울 강남구 성매매 업소 업주 A씨와 '바지사장' B씨가 2018~2020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추징 금액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B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돈에 대해 범죄수익을 나눈 것이라고 보고, 전체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뺀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은 각각 추징하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추징액을 합치면 전체 범죄수익과 같다.

그러나 2심은 A·B씨에게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고,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 급여는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하기에 A·B씨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단에 따르면 직원 급여를 별도로 포함한 총 추징액은 범죄수익 총액(약 16억5,600만 원)보다 약 2억8,000만 원 많아진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직원 급여까지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등 범행으로 급여를 받아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추징과 별개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피고인들은 실제 범행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추징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 알선을 해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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