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 사망...법원 "보상 거부 적법"

신지원 2024. 10.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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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살이던 A 씨 아들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 만에 뇌출혈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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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뇌출혈로 숨진 30대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사망 당시 39살이던 A 씨 아들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은 지 한 달 만에 뇌출혈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이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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