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필요했던 것 [렌즈로 본 세상]

한수빈 기자 2024. 10.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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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주요 기관장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제외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모두 무죄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예 불기소됐다. 반복되는 참사에도 합당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다는 점은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요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다.

“참사 때나 이러지.” 함께 있던 기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경찰들을 보며 말했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어림잡아 100명이 훌쩍 넘는 경찰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입구를 에워쌌다. 법원의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함이라지만 과도해 보였다. 경찰이 지키려고 했던 안전은 유가족이 아닌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리며 울었다. 희생자의 유가족인 진창희 씨가 말했다. “아이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화면,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몸부림치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사법의 무능함과 참담함을 국민께서 함께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과 별개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 법정에 서 있던 당사자는 판사의 말을 귀담아들었을까? 울분을 삭이지 못한 한 유가족이 법원 담벼락에 주저앉았다. 재판부가 언급한 ‘기관 책임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떠난 후였다.

사진·글 한수빈기자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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