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둔화에 지자체 곳간도 ‘충격’…지난해 세입 9조 줄었다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4. 10. 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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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작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이 전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이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 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 원이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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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결산액 전년대비 9조 감소한 385조원
세출결산액은 316조…보건분야 줄고 사회복지 늘어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작년 국내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이 전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7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 6000억원이었다. 국가 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 원(16.8%), 지방세 6조 1000억원(5.2%)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자구책으로 가용재원을 발굴하며 세외수입이 5000억원(1.8%), 기금 전입금이 2조 원(102%) 증가해 세입결산액 감소 폭을 줄였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 원(0.7%) 감소한 316조 5000억 원이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분야(25.6%, 7조 5000억원)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분야(23.8%, 1조 7000억원) 지출을 축소했다.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분야(3.1%, 2조 9000억원)와 문화・관광분야(10.4%, 1조 6000억원)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활용됐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 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었다. 이 중 이월액 등 43조 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 2000억원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의 영향으로 자치단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2023회계연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2023회계연도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재무제표(일반・특별회계+기금/총계)상 자치단체의 총 자산은 전년보다 29조4000억원 증가한 1489조 3000억원이었고 부채는 전년보다 2조9000억원 감소한 65조7000억원이었다.

자치단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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