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16년 만에 공영개발 추진…사업비 1조7천억 전망

김기성 기자 2024. 10. 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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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협약 위반 등으로 16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어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바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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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권관리 일원 주거·산업시설 등 조성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위치도. 경기도 제공

민간사업자의 협약 위반 등으로 16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하던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권관리 일원 231만6천㎡에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2022년 말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정상화협의체 및 실무전담조직(TF)을 구성해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새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보상과 토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는 1조7천억원으로 예측된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현덕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8년 8월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어 민관합동 개발사업으로 바꿔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절차 개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2022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했으나, 지방공기업 주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기쁘다”며 “현덕지구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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