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김레아, 전 연인에게도 폭력, 협박 자행

황호영 기자 2024. 10.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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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씨가 피해자 A씨와 교제한 직후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흡사한 방식으로 집착, 폭행과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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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레아(27)씨가 피해자 A씨와 교제한 직후 폭력성과 잔인함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씨는 범행 이전에 교제했던 연인에게도 폭행을 행사,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모 대학교에 편입한 이후 같은 편입생이었던 피해자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A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거나 친구 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등 A씨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종종 다퉜고 그 과정에서 김씨는 A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휴대 전화를 부수기도 했고 그의 집착은 폭력으로 발전했다.

살인이 벌어진 올해 3월 김씨는 A씨의 양팔에 큰 멍이 들 정도로 주먹으로 때렸으며,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너뿐 아니라 주변인들도 죽이겠다”며 협박을 자행했다.

또 김시와 A씨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김씨가 “니가 날 화나게 했어. 감당하는 벌을 받아야지. 마지막 화려하게 장식해야겠어”라고도 했다.

그는 A씨 목을 조르고 밀쳐 멍이 들게 하고, 인형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흉기로 계속 찌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딸 몸의 멍을 발견한 A씨 모친 B씨는 딸이 김씨와 결별하지 않는 이유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다 죽일 거다"는 협박 때문인 것을 알게 됐고,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 위해 딸과 함께 김씨 주거지로 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을 찾아온 A씨와 그의 모친 B씨를 집 안으로 들인 뒤, B씨가 '교제 폭력'을 나무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 목,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B씨가 이를 말리는 사이 밖으로 도망간 A씨를 뒤쫓아가며 "내 것이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도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의는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타인의 부정적인 언행에 무가치함이나 분노감을 느낀다”며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집착하며 관계 단절이 예상되면 강렬한 분노감을 경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신 감정 분석 결과를 김 씨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리적, 성격적 특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해도 범행 과정에서 살인의 범의가 발생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수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에게 A씨에게 했던 것과 흡사한 방식으로 집착, 폭행과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 C씨가 클럽에 간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C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쉈고, 이별을 통보 받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김씨는 협박, 폭행,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 됐는데, 수사 개시 후 여자친구와 합의해 협박과 폭행 혐의는 불송치 처분(공소권 없음)을,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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