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구전략 로드맵 발표 “인구부 출범…난임가정 지원확대 등”

이연우 기자 2024. 10.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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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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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저출생 보완 대책과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현황, 최근 출산율 개선의 이유 등을 상세히 발표한 셈이다.

유 수석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지만, 임신 11개월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 기간은 현재 5일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유 수석은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아울러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발족시켜 준비 중"이라며 "인구 비전과 중장기 인구 전략을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작업해 인구부 출범과 함께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구부 신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기 국회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은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발표된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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