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입 결산액 9조↓…“정부 세수결손 떠넘긴 결과”

이승욱 기자 2024. 10. 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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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결산액이 전년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자체가 받은 지방교부세는 68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81조7천억에 비해 13조2천억(16.3% 감소) 줄었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미 편성된 지방교부세 배정액을 8조원 깎았다. 지난해 세입 결산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정부로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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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입 결산액 385조6천억원
2022 회계연도 견줘서 9조원 줄어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오만원권을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세입 결산액이 전년도보다 9조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등 세수결손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약 385조6천억원으로 2022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9조원 가량이 줄었다.

세입 결산액 감소를 이끈 것은 지방교부세였다. 지난해 지자체가 받은 지방교부세는 68조5천억원으로 전년도 81조7천억에 비해 13조2천억(16.3% 감소) 줄었다. 지방세는 전년보다 6조1천억원(5.2% 감소)이 줄어든 112조5천억원이 들어왔으며, 보조금과 지방채 세입도 같은 기간 각각 3조4천억원(4% 감소), 4천억원(11.3% 감소) 줄었다.

대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세입은 13조6천억원(17.6% 증가)이 늘어난 90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이월금과 지자체 내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충당하는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이중 기금전입금이 전년보다 2조원(102% 증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부세, 지방세 등 감소에 대한 자구책으로 가용재원 발굴에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및 기금 전입금 등 추가재원이 증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제공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가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이미 편성된 지방교부세 배정액을 8조원 깎았다. 지난해 세입 결산액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세수결손을 지방정부로 떠넘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지자체들은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 적립한 기금을 활용한 것이다. 이건 정부가 강요한 것과 같다“며 “지자체마다 기금이 충분한 곳이 있을 수 있고 없는 곳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한편,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는 2022년 48.89%에서 2023년 52.55%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정자주도는 75.61%에서 75.6%로 1%포인트 감소했고 지자체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4.7%에서 4.4%로 0.3%포인트 감소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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