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한달 뒤 사망…법원 ‘인과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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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한 달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ㄱ씨의 유족 ㄴ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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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한 달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환자에 대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ㄱ씨의 유족 ㄴ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ㄱ씨(사망 당시 39살)는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고 한 달여 뒤인 11월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21일 사망했다. ㄱ씨는 병원 진료를 받으며 “접종 일주일 뒤부터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ㄴ씨는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예방접종과 ㄱ씨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접종 후 일주일 만에 두통을 느꼈지만, 별다른 진료 등을 받지 않았고 이후 두통의 악화를 느꼈다는 시점은 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예방접종과 ㄱ씨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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