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업소 직원이 받은 급여도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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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소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 업주가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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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소 업주로부터 전체 범죄수익을 추징하더라도 업주가 공범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별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 업주 ㄱ씨와 바지사장 ㄴ씨를 비롯한 성매매 업소 일당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ㄱ씨와 ㄴ씨에게 각 8억2800만원, 직원들에게 800만~8100만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8년~2020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을 어떻게 추징하는지였다. 1심은 직원들에게 건너간 돈을 제외한 범죄수익을 ㄱ씨와 ㄴ씨에게서 추징하고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각각의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ㄱ씨와 ㄴ씨로부터는 범죄수익 총액을 추징하고 직원들 급여는 따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추징액이 더 늘어나게 된다.
ㄱ씨 등은 실제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이 추징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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