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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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쪽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 26일이었다.
이에 따라 판결문 경정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의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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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 쪽 재항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 26일이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기간 안에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판결문 경정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의 추가 심리를 거치게 됐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에스케이 씨앤씨의 전신) 주식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재판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에 최회장 쪽은 지난 6월24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문 경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상고심과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혼 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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