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제맛이지"···직장서 잘린 男임원 '아재개그' 주장했지만

강민서 기자 2024. 10.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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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 분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B재단의 관리자급이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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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서 패소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드러나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A씨가 B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 분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B재단의 관리자급이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사무실과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조사 결과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의 발언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최종 해임됐다.

A씨는 "신체접촉 등 상당수 징계 사유가 사실무근이며 발언들은 단순한 '아재개그' 수준"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단순 농담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성적 맥락을 포함한 저급한 발언들이 젊은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요하게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근무평정과 재계약이 A씨에 의해 좌우되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단의 성 비위 무관용 원칙, 재발 방지 보장의 어려움, 피해자 분리 조치의 현실적 한계, 다수 피해자의 현직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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