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단독·다가구주택 1674곳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정일형 기자 2024. 10. 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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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최근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674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고 27일 알렸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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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최근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674곳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했다고 27일 알렸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이나 위급 상황 시 신속한 응급구조 등 시민의 생활에 다방면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

시는 앞서 ▲기초 조사 실시 ▲건물 소유자에 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아울러 쪽방 촌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위기가구 765곳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도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단독·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매년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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