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사업 투자" 삼촌 속여 21억여원 가로챈 조카 중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10. 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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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해 삼촌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채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친삼촌을 꾀어낸 뒤 총 490회에 걸쳐 삼촌에게 21억 29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실제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25억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삼촌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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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국채 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해 삼촌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조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국채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친삼촌을 꾀어낸 뒤 총 490회에 걸쳐 삼촌에게 21억 29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실제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25억원까지 돈을 벌 수 있다'고 삼촌을 속였다. 실제로 A씨는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삼촌에게 뜯어낸 돈을 사치품 구매, 유흥주점 이용, 코인 투자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삼촌이 고령이고 삼촌의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점 등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범행으로 A씨의 삼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몸져누운 뒤 치매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방법,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고모의 기초수급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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