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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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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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자녀 B 씨는(사망 당시 39세)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숨졌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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