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후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없다"

이정용 2024. 10. 27. 1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금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 자녀 B 씨는(사망 당시 39세)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B 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12월 21일 숨졌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