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차 운행 중 사망사고 금고형…합의금 빼돌리기까지

김민정 기자 2024. 10. 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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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을 받은 뒤 유족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법원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A 씨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뒤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마저 유족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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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보험사를 속여 합의금을 받은 뒤 유족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법원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후진 중 80대 남성을 충격해 사망하게 했다.

A 씨는 사고 발생 후 3000만 원에 유족과 합의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지원받기 위해 보험사를 속이기도 했다. A 씨는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뒤 합의금을 받았는데 이마저 유족에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했다. 유족이 이 사실을 탄원서를 통해 법원에 알리자 도주했고 법원은 A 씨를 구속했다.

정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보험금을 일부만 유족에게 지급하고 해당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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