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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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이달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시 및 9개 구·군 담당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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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이달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시 및 9개 구·군 담당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실시하며 영업장에 판매 중인 식육과 포장육의 표시 기준에 대한 위반 여부 및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등급 허위표시나 둔갑 판매 등이 의심되면 해당 고기는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유전자 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이 나올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784개소를 점검해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5개의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소, 과태료(과징금)처분 35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26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했다.
현재 축산물이력법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뿐이지만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에서는 영업정지와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DNA동일성 검사 후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이를 소재지 관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로 통보해 주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축산물이력법 관할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진열 중인 고기에 대해 식육의 종류와 등급, 도축장명 등 표시사항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식육판매표지판’ 4000여개를 제작해 11월 중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정섭 대구시 경제국장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높은 등급으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축산물 취급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구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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