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공무원, 자녀 양육 휴가 받는다… 내년부터 7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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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7일의 휴가를 준다.
자녀 양육 휴가의 대상 직원은 총 385명이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을 둔 공무원은 195명,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은 190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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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제천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휴가'를 신설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23일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7일의 휴가를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10일을 부여한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1일, 자녀가 둘 이상이면 2일의 휴가를 낼 수 있다. 부부 공무원은 둘 중 한 명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양육 휴가의 대상 직원은 총 385명이며, 초등학교 이하 자녀을 둔 공무원은 195명,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은 190명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육 환경 개선, 저출산 극복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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