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적힌 처방내역 제약사 직원에 건넨 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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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품 처방내역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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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품 처방내역을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달한 간호조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6·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 약품 처방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74명의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적힌 처방내역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가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가 근무한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도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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