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2년 전 구치소에서 또 마약 투약...징역형 집유

수원/김수언 기자 2024. 10.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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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2에 출연할 당시 윤병호. /뉴스1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4·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받던 2년 전,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쯤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에 넣은 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상태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윤씨가 코로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수용자에게 약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치소는 수용자별로 처방받은 약물을 특정해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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