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재판 중 구치소서 또 마약 투약…참을 수 없었나

서다은 2024. 10.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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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4·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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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고등래퍼’ 시즌2 갈무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4·활동명 불리다바스타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상의약품이 검출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서에 의하면 복용 후 3~5일 정도면 약물이 소변으로 배설된다고 한다”면서 “검출된 성분은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처방받아 복용한 약물 성분과 다른 것으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서는 달리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 및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윤병호는 Mnet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중학생 시절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진 그는 2021년 12월 KBS ‘시사직격’에 펜타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심한 금단 증상을 겪으며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후 마약 투약이 재적발됐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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