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개인정보 동의만 해도 가능해진다

권신혁 기자 2024. 10.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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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 없이 민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산재근로자는 직접 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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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공동 마이데이터 서비스
[부산=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재근로자가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 없이 민영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했던 산재보험급여 증빙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 동의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산재근로자는 직접 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민영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되고 공단은 관련 민원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을 전개 중이다"라며 "이번 사례는 올해 상반기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혁신 부문 최우수 아이디어를 실행한 것으로 고객편익 향상 등 복합적인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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