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재해채권 발행 때 지급여력비율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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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대재해 채권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재해 채권은 보험사의 파산 위험을 주식·채권시장 투자자에 전가해 높은 수익률과 위험 분산 효과를 주고, 정부의 국고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라며 "보험사, 투자자, 정부 모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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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재해채권 500억달러 예상…보험사·투자자·정부 일거양득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을 도입하고, 보험사의 대재해 채권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재해 채권은 보험사의 파산 위험을 주식·채권시장 투자자에 전가해 높은 수익률과 위험 분산 효과를 주고, 정부의 국고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라며 "보험사, 투자자, 정부 모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복구액 중 정부 재정(국고·지방비) 부담률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약 82%에 달한다"고 말했다.
스위스리(Swiss Re)의 보고서를 보면, 대재해 채권은 지난 2002~2015년간 대재해 채권의 연평균 수익률은 7% 이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Swiss Re 대재해 채권 지수(Swiss Re CAT bond index)는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7/inews24/20241027120030878jtvd.jpg)
대재해 채권은 보험사가 보상하기 어려운 재해의 손실 초과 위험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하는 채권이다. 만기는 보통 5~10년이다. 원 보험사·재보험사의 파산으로 보험금 지급불능이나 지연 등을 막고자 보험료 자산과 보험금 채무를 이전한다. SPC가 보험금 지급과 이자 상환 등을 담당한다.
이 위원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SPC는 보험금을 투자자가 아닌 보험사에 주고,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SPC는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에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대재해에 따른 보험사의 손실액 규모는 2023년 1080억달러에서 10년 뒤인 오는 2033년엔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대재해 채권 발행 잔액도 2021년 말 336억달러에서 오는 2025년 500달러로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앞으로 대재해 채권을 도입한다면 보험사의 대재해 채권을 지급여력비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과 손실액 등을 예측할 정교한 통계 모델 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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