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59억원 체불한 대표 밖에선 ‘기부천사’…익명 신고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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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최근 접수된 노동자의 제보다.
27일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6~10월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신고·접수된 기업 98곳 가운데 75곳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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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연체, 생활비 부족으로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최근 접수된 노동자의 제보다. 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해보니, 직원 500여명 규모의 해당 기업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총 59억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외 기부활동을 벌여왔고, 노동부는 최근 기업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 6~10월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신고·접수된 기업 98곳 가운데 75곳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임금체불 청산 의지가 없는 14곳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기간 중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지도·감독을 통해 청산됐다.
구체적으로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ㄱ축산농협에서는 ‘고금리 상품 특판’ 기간 등에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연장근로수당을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강요해 연장근로수당 등 1억1300만원을 체불했다. ㄴ제조기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노동자 25명에 대해 1억8500만원 임금을 체불했고,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했다. 앞선 두 기업에서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바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28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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