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업주 수익에 직원 급여까지 추징, 위법 아니다”

공태현 2024. 10. 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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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 수익 총액과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까지 별도로 추징한 건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업주와 명의상 사장에게 각각 8억 2천여 만원, 직원 8명에게 800만~8천1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상고기각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서울 강남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획득한 수익의 추징 방식이었습니다.

1심은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봤습니다.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한 겁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주의 범죄 수익 총액에는 직원들이 받은 돈도 포함시켜 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중 추징'이라고 반발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따로 추징 명령한 2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중 추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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