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됐다던 아들이 집에서 '백골'로···70대 아버지 '무죄'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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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한 아들이 백골이 된 채 발견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소재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지인이 집 안에서 A씨의 아들 B(30대)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나 타살 흔적이 없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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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의 시신 방치할 이유 없다”
실종 신고한 아들이 백골이 된 채 발견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장병준)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 부산 동구 소재 A씨의 자택을 방문한 지인이 집 안에서 A씨의 아들 B(30대)씨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시신은 발견 당시 이미 백골 상태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2019년 4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관공서 신고나 장례 절차 없이 방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히 시신이 백골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악취를 느끼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의심스러워했다. 시신 발견 후에도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장례가 치러진 점도 수사 당국의 의심을 샀다.
하지만 A씨 측은 "성인이 된 아들과 연락이 뜸해져 잘 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2019년 7월 실종신고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A씨의 친동생과 지인들도 "집에 드나들었지만 사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집은 재개발지역에 위치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였으며 폐기물과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있었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도 마찬가지였다. 과학수사 결과 B씨의 사인은 타살 흔적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나 타살 흔적이 없고 아버지로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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