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받은 리프트 사용해 직원 숨지게 한 업주 집행유예

손연우 기자 2024. 10.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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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직원을 숨지게 한 주유소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2012년쯤부터 10년 넘게 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 인증에 필요한 방호장치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리프트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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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작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직원을 숨지게 한 주유소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60대 직원 B씨가 안전 작업용 리프트와 건물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리프트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직원 B 씨에게 주유소 건물 4층에 있던 안마의자를 1층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B 씨는 건물에 설치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해 리프트를 이용해 안마의자 등을 옮기다 리프트 운반구 상부구조물과 건물 난간 사이에 목이 끼어 현장에서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해야 한다.

A 씨는 소속 근로자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2012년쯤부터 10년 넘게 일반작업용 리프트 안전 인증에 필요한 방호장치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리프트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안전조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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