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범죄수익 모두 추징했더라도…대법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

이종민 2024. 10.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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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했더라도 업소 직원의 보수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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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했더라도 업소 직원의 보수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1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업주 등 주범 두 명은 각각 8억2800만원, 직원 8명은 800만∼8100만원의 추징금도 납부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명의만 올린 ‘바지사장’, 전무·실장 등 역할이 나눠져 있는 직원들로,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추징금 부분을 두고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1심은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주범들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지출인 ‘급여’에 해당해 주범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만원)에서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만원)만큼 초과된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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