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 범죄수익 모두 추징했더라도…대법 “직원 급여 별도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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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했더라도 업소 직원의 보수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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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업주의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했더라도 업소 직원의 보수를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는데 추징금 부분을 두고 판단이 다소 엇갈렸다.
1심은 주범인 업주와 바지사장이 나머지 직원들에게 준 돈을 범죄수익 ‘배분’으로 보고 전체 성매매 수익금에서 직원들에게 준 돈을 제한 나머지를 추징액으로 결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돈도 각각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주범들에게 범죄 수익 총액을 추징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받은 돈도 별도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를 얻기 위한 비용지출인 ‘급여’에 해당해 주범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경우 총 추징액은 전체 범죄수익(16억5000만원)에서 직원들이 받은 돈(2억8000만원)만큼 초과된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해 직원의 급여를 추징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는 추징할 수 있다고 직권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로 얻은 재산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정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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