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 해골 태운 ‘꼼수’…걸리면 68만원 벌금

이유진 기자 2024. 10.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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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만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7일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의 외신을 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산호세) 지역에서 조수석에 해골 모형을 앉혀놓고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다.

해당 차선은 승차 공유를 장려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이나 2인 이상이 탄 오토바이·차량에 한해서만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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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제공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우연히 쳐다봤는데 조수석에 해골이 앉아있다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만한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27일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의 외신을 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산호세) 지역에서 조수석에 해골 모형을 앉혀놓고 도로를 달리던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다. 커다란 입을 벌린 해골 모형은 영화 ‘스크림’ 속 마스크를 연상시켰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제공

이 운전자는 다인용 전용 차선, 이른바 카풀(Car pool) 차선을 ‘꼼수’로 이용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해당 차선은 승차 공유를 장려해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이나 2인 이상이 탄 오토바이·차량에 한해서만 해당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장식품은 카풀 차선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카풀 차선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몇 분이라도 줄이려고 ‘가짜 동승자’를 태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가디언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을 인용해 해마다 5만명이 카풀 차선 요건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으며 벌금은 최소 490달러(68만원)라고 전했다.

2020년에도 애리조나주에서 62살의 남성이 모자를 쓴 해골을 태운 채 카풀 차선을 달리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2019년에는 한 운전자가 선글라스를 낀 마네킹을 태우고 비슷한 수법을 시도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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