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 업주 수익에 직원 급여까지 추징, 위법 아냐"

신지원 2024. 10.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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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수익 총액에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건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범죄수익 배분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고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범죄수익보다 많은 돈이 추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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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가 얻은 범죄수익 총액에 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건 이중 추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주 A 씨 등에게 8억2천여만 원, 직원 8명에게 각각 8백만 원에서 8천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주가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범죄수익 배분으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고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범죄수익보다 많은 돈이 추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업주는 성매매처벌법, 직원들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근거로 추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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