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 '5만원' 허위로 타낸 병원장… 무죄→벌금형

김성아 기자 2024. 10.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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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의사와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와 병원장 B씨(5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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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 해쳐… 피해는 전체 국민에게 전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요양급여 비용을 타낸 의사와 병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9)와 병원장 B씨(58)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각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 C씨에게 '작업 및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요양급여 비용 4만8765원을 병원 계좌로 받은 혐의다.

검찰은 C씨(2022년 1월8일 사망)가 입원 기간 오락 요법을 정상적으로 받을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했고 이후 간호사가 시행하려고 했으나, C씨의 비협조로 하지 못했다"며 "A씨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사들이 오락요법을 시행하기 위해 C씨를 찾아갔을 뿐 시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

A씨가 C씨를 진료하고, 일지를 작성하면서 오락요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알았음에도 '오락요법을 시행했다'는 취지로 경과기록을 작성해 이를 토대로 요양급여 비용 청구가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B씨도 허위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비용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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