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삼겹살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식육점 업주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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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년 9개월 동안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7억 9,000만 원 상당과 외국산 소고기 3억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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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년 9개월 동안 멕시코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 7억 9,000만 원 상당과 외국산 소고기 3억 3,000만 원 상당을 판매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원산지를 속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11억 원이 넘는 농산을 판매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농산물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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