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직장 해고된 임원..법원 "정당"

이정용 2024. 10.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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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 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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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B 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단에서 관리자 직급으로 일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무실, 회식 장소 등지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다’ 등 성희롱 발언을 수 차례 했습니다.


직원에게 일방적이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1차례 했습니다.


재단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언행이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재단의 징계 내용 중 신체 접촉을 비롯한 상당수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발언도 웃음을 유발하고자 이른바 '아재 개그'로 한 말"이라며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심도 A 씨에 대한 해임은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대부분 성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고 한결같이 저급하다.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 다수를 대상으로 매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A 씨로부터 근무평정을 부여받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며 "객관적으로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례와 맞아떨어지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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