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자전거‥법원 "차량신호 위반 유죄"

조희원 2024. 10.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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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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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택시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022년 9월 2일 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와 충돌해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도에서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는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고, 이후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편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보행자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고, 결국 차량 직진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재판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도로 횡단 행위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택시 기사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차량신호 등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했다"며 "이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중앙선 침범을 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고 중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죄책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2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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