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음주 사고 낸 20대 여성…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하다 법정 구속

인천/이현준 기자 2024. 10.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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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방조, 범인 도피 등 혐의... 동승자 30대 남성도 함께 법정 구속
법원 로고./뉴스1

술을 마시고 빌라 주차장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와 범인 도피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0)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상태에서 지인 B씨의 승용차를 10m 정도 몰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씨는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했다.

사고 발생 1년 전에도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둔 B씨에게 “나 술 먹은 거 절대 비밀이야.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모른다고 해야 돼”라며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의 음주 사실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수사 과정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B씨에 대해선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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