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40년 지기 친구 때려 살해…징역 4년

송근섭 2024. 10. 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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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6일, 충북 진천군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피해자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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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16일, 충북 진천군의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피해자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일주일 뒤 병원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로 다퉜던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담배를 피우자며 가까이 오라고 했지만, 피해자가 욕하며 "네가 이쪽으로 오라"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와 턱부위를 가격해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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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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