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40년지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이성민 2024.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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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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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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