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연현철 기자 2024. 10. 2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노상에서 B(51)씨와 말다툼하다가 머리와 턱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의식을 일은 B씨는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6일 오후 8시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노상에서 B(51)씨와 말다툼하다가 머리와 턱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의식을 일은 B씨는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