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인, 징역 1년6개월…"친족까지 사기 대상으로"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10. 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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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노모 A(90) 씨와 딸 B(72) 씨, 그리고 남성 지인인 C(68) 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무려 45억 원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습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90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딸 B 씨에게 징역 3년, C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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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거액을 들여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하고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한다."

노모 A(90) 씨와 딸 B(72) 씨, 그리고 남성 지인인 C(68) 씨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피해자 22명을 대상으로 무려 45억 원을 뜯어내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었는데, 동네에서 알게 됐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에는 90살 노모 A씨 의 사촌 동생도 있었습니다.

A 씨(90)의 사촌 동생 D 씨는 2018년 7∼8월경 A 씨로부터 "남편이 남겨둔 일본 채권이 있는데 이를 사용하려면 인지세·증여세 등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의 딸 B 씨(72)와 남성 지인 C 씨(68)도 말을 거들었습니다.

계속된 설득에 D 씨는 그해 9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 7천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채권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고, 이렇게 뜯어낸 돈은 모두 이들의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비용으로 허비됐습니다.

앞서 2016년에는 E 씨가 B 씨와 C 씨에게 당했습니다.

당시 60대였던 두 사람은 결혼할 사이라고 했습니다.

"세금 내고 돈 찾으면 바로 갚겠다"는 말에 속은 E 씨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280차례에 걸쳐 12억 6천850만원을 이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피해자들을 시시때때로 속이는 거짓말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은행 일 마무리되면 법원 세금 47억 원을 오늘 대납한다", "청와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공무원을 만났는데 저녁 술값을 내야 한다", "서류를 내일 날짜로 맞추고 한국은행에 신청하고 왔는데 하루종일 걸릴 것 같대"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지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번만 넘기면 이제 정말 큰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또 믿다가 결국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결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기소 되면서 끝났습니다.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90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딸 B 씨에게 징역 3년, C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여러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해 피해를 키운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면서 "피고인들 모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0세 A 씨의 양형에 대해서는 "자신의 친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933년생으로 상당히 고령인 점과 공범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식 D콘텐츠 제작위원 hyun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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